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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
covid-19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경제적,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업주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
동대문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.
-지원대상: 구에 신고, 허가, 등록된 PC방, 노래연습장, 체육시설(헬스장 등)
-지원기준: 3.9~4.5 기간 동안 휴업을 연속하여 5일 이상 이행한 업소
(휴업 1일당 10만원, 최대 100만원 지급)
-신청기간: 2020년 4월 6일(월) ~ 4월 10일(금)
-신청방법: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청(해당부서)에 직접 제출
-지원방법: 휴업이행 확인 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 입금
-문의처: PC방, 노래방 -> 문화관광과(2127-4710, 4715)
체육시설(체력단련장, 체육도장): 체육진흥과(2217-5608)
콜라텍: 건축과(2127-4391)
동대문구청
동대문구청
www.ddm.go.kr
*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참조
5일 이상 휴업하면 타격이 큽니다. 지원금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.
선거운동은 엄청하던데, 선거운동 비용 줄이고 지원금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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